지난주에는 퀸즈랜드 주정부가 소유한 산업재해보험사인 WorkCover Queensland 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중에서도 워크커버 퀸즈랜드의 본질적인 목적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신청자격 3가지만 충족할시 산업재해보험 클레임이 당연히 성사 될수 있음을 살펴 보았으며, 이러한 신청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관찰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상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 이었는가?
2.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3.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워크 커버를 신청하기 위해서,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사고가, 피고용인 스스로 일으킨 사고라 할지라도, 즉 피고용인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펴보게될 Statutory Claim 에서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를 No Fault Scheme 이라 일컫는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고기 공장에서 고기가 꽉 채워전 텁을 스스로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Back Disc Prolapse 라는 상해를 입은, 워킹 홀리데이 소지자의 케이스를 상기 조건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고기 공장의 Pay Roll 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자연인이었고, 관련 법규에 적용하여 알맞은 시간당 보수를 주마다 지급받은 피고용인이었음으로 1번 항목은 충족 시킬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어떻게 증명할것인가? 더군다나 신체 부위의 절단이나 영구적인 손상 혹은 골절이 아닐 경우, 주관적인 상해라 사료될수 있어 꾀병이 아니냐고 반문을 할수가 있는데, 2번째 항목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워크 커버 Statutory Claim
먼저 관련 신청 서류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수 있다. http://www.workcoverqld.com.au/ 만약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져 왔다면, 해당 병원에서 일을 하는 Social Worker (사회 복지사/자원 봉사자)분들께서 워크 커버 클레임을 도와 준다.
신청 서류는 단면 두장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쉽게 답변을 할수 있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여야 하거나 혹은 질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다. 결과적으로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고 나면, 해당 고용주가 연락을 받게 되고 (고용주가 대신하여 워크 커버 클레임을 신청해주지 않는 이상), 관련 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워크 커버 측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들을 워크 커버측에서 찾아낼수 있기 때문이다. (단 허위 정보를 기재 하는것은 문제가 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워크 커버 클레임을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주치의나 혹은 General Practitioner 가 작성한 Workers’ Compensation Medical Certificate 이 필요하다. 전문 의료인의 관점에서 피고용인의 상해를 살피건데, 어떠한 상해를 입었으며, 어떠한 재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떠한 일을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하지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의학적인 검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1번 항목이 충족되어진 상기 예문으로 돌아가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인 두번째 항목은 General Practitioner 가 작성한 Workers’ Compensation Medical Certificate 에, Lower Back Disc Prolapse 를 기입되어져 있음으로, 역시 충족이 되어진다.
마지막 항목인 3번 항목, 즉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는 어떻게 충족 시킬수 있는가? 해석은 이렇다. 고용 자체가, 상해를 일으키게 되는 큰 원인중 하나 였느냐? 이다. 즉 피고용인이 고용을 당함으로 인해, 지시된 알맞은 행위를 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느냐 라는 뜻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반드시 상해가 ‘작업 현장’에서만 발생 할 필요만은 없다. 즉, 출근 혹은 퇴근 하는 길에 차량 사고가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워크 커버에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즉, 고용이 되어 출근과 퇴근을 해야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고기가 꽉 찬 텁을 들다 발생한 Lower Back Disc Prolapse 는 당연히 워크 커버에서 받아 들일수 밖에 없다.
금주에는 워크 커버에 클레임을 작성하는 방식과 어떠한 해석을 통하여 피고용인의 상해가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주 컬럼은, 워크 커버가 클레임을 수락하고 난뒤에 발생하는 일들, 보상과 지원을 받을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캐쉬잡을 했다고 해서 산업재해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피고용인의 급료에 따라 알맞은 세율을 정산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는 고용인이며, 또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해 노동력을 행사 할때 발생할수 있는 사건 사고에 관하여 대비를 해놓아야 하는것 역시 고용인의 의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워크 커버를 신청하게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할 조건에서 ‘캐쉬잡이냐 텍스잡이냐’ 에 관한 질문은 존재 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 이러한 부분이 미리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용인이 상해를 입게 되고 워크 커버에 클레임을 접수 하게 된다면, 고용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아닌 피해는 금전적인 부분 만이 아닌, 민사소송 및 형사 처벌의 위험도 있음을 미리 숙지해야 할것이다.
다음에 계속.
지난 컬럼들은 http://tenny.textcube.com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상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 이었는가?
2.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3.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워크 커버를 신청하기 위해서,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사고가, 피고용인 스스로 일으킨 사고라 할지라도, 즉 피고용인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펴보게될 Statutory Claim 에서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를 No Fault Scheme 이라 일컫는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고기 공장에서 고기가 꽉 채워전 텁을 스스로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Back Disc Prolapse 라는 상해를 입은, 워킹 홀리데이 소지자의 케이스를 상기 조건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고기 공장의 Pay Roll 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자연인이었고, 관련 법규에 적용하여 알맞은 시간당 보수를 주마다 지급받은 피고용인이었음으로 1번 항목은 충족 시킬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어떻게 증명할것인가? 더군다나 신체 부위의 절단이나 영구적인 손상 혹은 골절이 아닐 경우, 주관적인 상해라 사료될수 있어 꾀병이 아니냐고 반문을 할수가 있는데, 2번째 항목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워크 커버 Statutory Claim
먼저 관련 신청 서류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수 있다. http://www.workcoverqld.com.au/ 만약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져 왔다면, 해당 병원에서 일을 하는 Social Worker (사회 복지사/자원 봉사자)분들께서 워크 커버 클레임을 도와 준다.
신청 서류는 단면 두장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쉽게 답변을 할수 있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여야 하거나 혹은 질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다. 결과적으로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고 나면, 해당 고용주가 연락을 받게 되고 (고용주가 대신하여 워크 커버 클레임을 신청해주지 않는 이상), 관련 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워크 커버 측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들을 워크 커버측에서 찾아낼수 있기 때문이다. (단 허위 정보를 기재 하는것은 문제가 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워크 커버 클레임을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주치의나 혹은 General Practitioner 가 작성한 Workers’ Compensation Medical Certificate 이 필요하다. 전문 의료인의 관점에서 피고용인의 상해를 살피건데, 어떠한 상해를 입었으며, 어떠한 재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떠한 일을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하지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의학적인 검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1번 항목이 충족되어진 상기 예문으로 돌아가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인 두번째 항목은 General Practitioner 가 작성한 Workers’ Compensation Medical Certificate 에, Lower Back Disc Prolapse 를 기입되어져 있음으로, 역시 충족이 되어진다.
마지막 항목인 3번 항목, 즉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는 어떻게 충족 시킬수 있는가? 해석은 이렇다. 고용 자체가, 상해를 일으키게 되는 큰 원인중 하나 였느냐? 이다. 즉 피고용인이 고용을 당함으로 인해, 지시된 알맞은 행위를 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느냐 라는 뜻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반드시 상해가 ‘작업 현장’에서만 발생 할 필요만은 없다. 즉, 출근 혹은 퇴근 하는 길에 차량 사고가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워크 커버에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즉, 고용이 되어 출근과 퇴근을 해야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고기가 꽉 찬 텁을 들다 발생한 Lower Back Disc Prolapse 는 당연히 워크 커버에서 받아 들일수 밖에 없다.
금주에는 워크 커버에 클레임을 작성하는 방식과 어떠한 해석을 통하여 피고용인의 상해가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주 컬럼은, 워크 커버가 클레임을 수락하고 난뒤에 발생하는 일들, 보상과 지원을 받을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캐쉬잡을 했다고 해서 산업재해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피고용인의 급료에 따라 알맞은 세율을 정산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는 고용인이며, 또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해 노동력을 행사 할때 발생할수 있는 사건 사고에 관하여 대비를 해놓아야 하는것 역시 고용인의 의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워크 커버를 신청하게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할 조건에서 ‘캐쉬잡이냐 텍스잡이냐’ 에 관한 질문은 존재 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 이러한 부분이 미리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용인이 상해를 입게 되고 워크 커버에 클레임을 접수 하게 된다면, 고용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아닌 피해는 금전적인 부분 만이 아닌, 민사소송 및 형사 처벌의 위험도 있음을 미리 숙지해야 할것이다.
다음에 계속.
지난 컬럼들은 http://tenny.textcube.com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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