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과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필요성과 윤리강령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 있다.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가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면 돌팔이라는 소리를 듣고, 변호사가 승소를 하지 못하면 사회에 백해무익하다는 표현을 듣는다. 반대로 의사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의가 되면, 대통령이든 여왕이든 진료를 받으러 온다. 변호사가 스페셜리스트 가 되면 국가와 거리를 마다하고 의뢰가 들어온다. 의사와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직종과 무관하게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그에따른 합당한 대가와 명성이 주어진다.
현재 퀸즐랜드 변호사 협회 (Queensland Law Society) 에는 법의 분야를 약 11가지로 나누어 그에 알맞은 스페셜리스트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다. 인신 상해 사건 및 인사 사고 도 그중 한 분야를 차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증을 받은 스페셜리스트의 수가 상법 및 형법을 비롯해 기타 다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수보다도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인신 상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수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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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문 로펌의 대부분은 불승소무수임 (No win no
fee)의 형태로 의뢰를 수임한다. 따라서 승소나 혹은 조정 과정에서의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때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패소를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사의 수임료 및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 역시도 없다. 상해에 따른 보상 청구 소송의 과정은 짧게는 1년 3개월에서 길게는 10 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장 기간 동안 의뢰비를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는 위험을, 담당 로펌은 항상 감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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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명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수 있는 법정 전문의의 선정, 관련 사고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축출하기 위해 여러 정부 및 사업기관과의 신뢰 형성 및 인프라 구축, 증인들에게서 필요한 정보 유추와 과실 입증을 해 낼수 있는 유능한 법정 변호사의 선정 등은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스페셜리스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소송에서 운이란 존재 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인맥과 자본이 방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사의 윤리강령엔 ‘반드시 승소할것’ 이라는 조항은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정직, 공평하게 그리고 충분한 역량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Must act honestly and
fairly, and with competence and diligence, in the service of a client).
인신 상해 사건 및 인사 사고 스페셜리스트에게 있어서 이는 바로 성공적인 합의, 혹은 승소를 위해 의뢰인의 케이스를 최상의 상태로 제출함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특히나 스페셜리스트 들에게 있어서 경미한 혹은 가벼운 사고란 존재 하지 않는다. 상해가 발생하여 그에따른 보상을 청구하는것은 역사적인 판례들과 퀸즐랜드 주의회에 재정한 관련 법규들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개인의 자유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 즉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의뢰를 하였다면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대물 피해는 액수화가 가능하지만, 대인 피해는 액수화가 불가능 하다 (차량 파손이야 수리를 하면 되지만, 평생 남겨지는 상처와 장애는 누가 금액으로 따질수가 있겠는가?). 또한 변호사는 의사가 아님으로 의뢰인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 혹은 심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여도 안되고 또한 수임 조건으로 따져서도 안된다. 더군다나, 힘없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 혹은 언어의 어려움을 격는이가 사고를 당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다면은 승소와 패소 여부를 떠나, 당장 최소한의 물리치료 만이라도 대인 책임 보험 회사의 비용으로 이행할수 있도록 연계해주어야 하는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감을 경시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의사가 고통에 몸부림 치는 환자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일반인들이 쉽게 상상 할수 있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이 고뇌로 인해 괴로워 하는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릴수 있는 모습을 상상할수 없는것일까?
애지중지 키워 유학 보내놨더니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졸업 하기 전 물놀이 피서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유학생, 한푼 더 모아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양제 하나 더 사다 드릴수 있는 돈 벌겠다고 저임금 캐쉬잡 직장에 출근하다 차량사고로 사망한 워킹 홀리데이 학생.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들은 발생하여서도 안되지만, 만일하나 발생하였다면, 유가족들의 변호사는, 불행한 사고로 떠나버린 망인의 품위와 존엄성이 최 우선시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에 계속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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