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해결방안이 있긴 한건지
앞선 컬럼에서는, 한인고용주에게 취직을 할때 발생할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몇몇 다루어 보았다. 피고용인의 입장으로서 가장 공통적으로 캐쉬잡 고용, 최저임금 미달, 예치금 요구와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연금 미가입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알지 못한다라는 점을 이용해 ABN 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하청의 형태로 치부해버림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안타깝지만서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상도이자 한국인들 끼리의 관행으로써 여겨진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큰 문제일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한인교용주들이 단지 ‘비용절감’이나 소위말하는 ‘귀차니즘’의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다반사로 저지른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언가 석연치 않은점이 있다. 즉 한인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살펴 보자면, 워홀러들이나 다른 임시 비자등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을 고용할때, 불법적인 방식으로 고용이나 그 방식을 지속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모든것은 인과율과 양면성의 공식에서 벗어날수 없는것 처럼, 이번주 컬럼은 고용주들의 고뇌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법원과 법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관점에서 살펴볼때, 불법은 불법일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 이유들은 어디까지나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경중을 가늠할때 참고할수 있는 척도밖에는 되지가
않는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자 절대적인 기준임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영주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시 비자엔 해당 비자가 발급 되는 조건으로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조건, 즉 비자 컨디션(들)이 존재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Condition 8547이 존재하는데, 이 조건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소지자가 한명의 고용주로부터 6개월 이상 일을 할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이 컨디션은 퇴색되어버린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근본적인 목적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1년동안 (혹은 최대 2년동안) 호주에서 노동력을 행사한 대가로 창출되어진 이윤을, 호주의 문물을 체험하며 경험을 넓히는데 소비하라 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컨디션은, 사업이나 학업 혹은 장기적인 고용을 목적으로 호주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알맞은 용도의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임금을 지불하는 한인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피고용인을 냉정한 비지니스적인 관점에서 살피어 무형의 자산이라 놓고 볼때, 고용인은 그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비지니스의 전체적인 이윤을 증가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다. 이유인즉슨, 피고용인의 고용 자체가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투자는, 알맞은 시간이 흘러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수가 있고 이를 알지 못하는 한인고용주는 없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주들에게는 (한인 고용주들을 포함하여), 워홀러 자체가 비효율적인 고용이자 투자가 될수 밖엔 없다. 일이 손에 익을즈음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는 아이러니 하게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스스로에게 있다.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직업이 무엇일까? 농장? 고기공장? 청소? 타일링? 웨이트리싱? 이러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부분은 많은 수의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무책임감 그리고 근성과 열정의 부족이란다. 좀더 나아가서는 상부상조의 기준과 예의범절이라는것 역시 상실된지 오래란 것이다.
소위 말하는 3D 직종,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직종은 아무리 시급을 높게 광고를 하여도 문의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햇볓 아래 하루 몇시간씩 허리 굽혀 딸기를 따가며 3개월 이상 일을 할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세컨 워킹 비자를 받기 위해서라는데, 그렇다면 그 세컨 워킹 비자를 받기 위해 발산하는 이러한 열정을 한인업주 및에서도 보여줄수는 없는가?
또한 몇몇 워홀러들은 사회경험을 쌓기 이전에 호주에 오는경우도 있다. 즉 속된말로 ‘더러우면 출세해라’ 라는 명언 아닌 명언을 피부로 실감하기 이전에 호주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8시 30분까지라 하여 반드시 8시 30분에 맞추어 오는 사람과, 조금 일찍 출근하여 오늘 할일을 미리 정리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선 당연히 후자를 편애할수 밖에 없다. 상사가 꾸중을 한다고 해서, 그날로 박차고 나오는것보다는, 다시 한번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미타불과 참을인을 새길수 있는 인내와 근성은 당연히 필요한것이다.
돌려서 이야기 하자면, 개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청하기 이전에, 과연 피고용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점이다. 단지 호주에서 1년 혹은 2년밖에 있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단지 생활비와 주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태도는 한인고용주건 외국인 고용주건 좋아하지 않을것이다. 단지 딸기를 따고 고기를 쓸고 쓰래기통을 비우고 서빙을 하는 비지니스의 무형적인 일개 자산에서 벗어나, 워홀러 스스로의 비지니스인것 마냥 여기고 최선을 다해, 비지니스의 오너 처럼 일을 해본적 있느냐 이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갖추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역시 사회경험을 한것 치고 박차고 나와 다시 다른직업을 찾으면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데 그에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 개인의 고용주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수밖에는 없다. 어리석은 고용주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자기 스스로를 끈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고용주를 악담 할 필요도 없다.
젊은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냄비근성과 패배주의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엔 젊은은 너무나도 짧지 않은가!
다음에 계속.
지난 컬럼들은 http://tenny.textcube.com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