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 연재 컬럼/-- 1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사건 사고

태니 2009. 7. 23. 10:03

이전 컬럼에서 살펴 바와 같이, 지구촌 남반구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때로는 너무나 평화로워 지겹게도 느끼질법한, 이곳 호주에는 매년 십수만명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하 워홀비자) 발급받아, 저마다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안고서 입국한다. 이민성 통계 자료를 따르자면, 2006 – 2007 워홀비자 발급수는 130,106 회였으며, 이듬해인 2007 – 2008 에는 148,742 였다.

전체 비자 발급률이 전년대비 0.49%라는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워홀비자 만은 14.32% 증가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가지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2006 – 2007, 2007 – 2008 기간동안 대한민국은 워홀비자 발급수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은 2위를 각각 차지 하였고, 증가세는 26832 에서 3263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발표하게될 이민성의 2008 – 2009 통계자료에서는 어쩌면 대한민국이 영국을 제치고 워홀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나라로 기록될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수 있다.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학교만족 두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 2MB정권이 걸쭉하게 내걸었던 공약들은 어디가버리고, 늘어나는 청년실업자의 수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등록금. 취직을 하기위해선 필수적으로 해외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허황된 기준. 한글의 창의성과 과학성, 그리고 나라 역사의 중요성을 무시한체 오렌지영어가 아닌 어뤤지영어만이 살길이다라는 어긋난 교육의 가치관과 기준. 시도때도 없이 엄친아와 엄친딸, 좋고 비싼 명품, 외국에서의 화려한 생활 등을 포장하고 미화해서만 보여 주고 조명하는 미디어 .

물론,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하여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호주를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있으리라 장담하지만, 많은 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워홀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방문할수 밖에 없다는것을 감안해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는것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닐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발급 되어지는 워홀비자 발급수가 해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호주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수도 비례하여 상승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특정계층의 인구가 늘어나면 계층의 범죄자 절대수가 증가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워홀비자 소지자가 늘어났기때문에 그네들에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수도 증가할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도 있지만 이부분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특정 사망사고를 살펴봄과 동시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고 정황

관련 사고는 2009 초에 발생했다. 워홀 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한 A군은 언어의 어려움과 생활고등으로 인해 청소관련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업주 밑에 취직 하게 되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날 아침, 업주가 출퇴근 할때 쓰라고 내어준 95년식 승합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커브길에서 과속 운전미숙으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B,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 하고 말았다. 결과로 인해 양쪽 차량은 대파가 되었고 불행히도 A군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경찰 조사 보고서를 살펴 보면 제한속도 80km/h 구간에서 A군이 운전하던 승합차는 최소 90km/h 속도로 운행 이었으며, 비가 많이와 미끄러운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커브길에서 핸들을 틀었으나, 타이어의 접지력을 넘어서버려 핸들이 돌아간 상태로 B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관찰할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최소 3명의 현장 증인들이 A군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B 충돌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사고 당시 증인들의 위치는 A 차량 바로뒤, 차량 B 바로 그리고 사고 지점 15미터 후방의 인도에서 각각 목격 하였던터라,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관해선 문제가 없었다. 그에따라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과속과 운전미숙등으로 인해 A군에게 있다고 결론짓게 되었고 관련 경찰 조사는 마무리 되어졌다.

법적 연관관계

A군과 차량 B: 과실이 A에게 전적으로 있었음에 따라 B에게 발생한 대인 대물 피해에 관한 보상은 A군의 책임이다. A군의 차량은 S보험사에 CTP보험이 가입 되어져 있었음으로  B에게 발생한 대인 피해에 관한 보상은 크게 문제 될것이 없다. 그에반해 A군의 차량은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가입되어져 있었지 않은터라 B에게 발생한 대물 피해는 B 자체 Comprehensive Insurance 통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밖에 없었다. 만일하나 B역시도 대물 피해에 관한 자체 보험을 들지 않았었더라면, 대물에 관한 피해는 전혀 보상 받지 못하였을 확률이 높다.

유가족, 사실혼 관계의 C 그리고 WorkCover: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으로, 일반적인 Workcover Claim 해당이 된다. CTP Claim 과실여부가 중요한 반면에 Workcover 같은경우 A 사망함에 따라 유가족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Dependency Claim 진행할수가 있다. 다만 앞선 컬럼에서 다루었듯이, Dependent relationship 입증 하기 위해선 수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고용주 D A: 관련 법규에 따라 고용주 D A군을 위해 PAYG 고용연금등을 납부해주어야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 D A군을 소위 칭하는 캐쉬잡의 형태로 고용하였으며 고용연금 역시 가입해주지 않았었다. 만일하나 A군이 고용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Death cover 적용되어 유가족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었을 확률이 높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

고용주 D: 모두가 어려운 불경기에, 조금이나마 지출을 아낄려는 심정은 이해 할수 없는것은 아니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고용 한다면, 그리고 피고용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그에 따른 알맞은 보호와 보상을 해주는것은 도의적인 이치이자 법적인 의무이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금전적인 대가로 따질수야 있겠느냐만은, 최소한의 고용연금에 가입만 해주었더라면, 30 가까이 금이야 옥이야 길러온 자식을 가슴에 먼저 뭍어야 했던 부모의 애통함과 비참함에 관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A: 호주에서 마저의 취업난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생활고 때문에, 불평등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캐쉬잡으로 노동착취에 가까운 일을 할수 밖에 없었던 망인은, 호주에서는 운전을 할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었다. 심지어는 한국 면허증도 발급받았던 적이 없었다.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었고, 어쩔수 없이 했어야만 한다면, 과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 앞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 워홀비자 소지자의 수는 해가 증가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수도 늘어만 간다. 시드니에는 180여분에 가까운 한인 변호사분들과, 시드니 한인회, 영사관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워홀비자 소지자들의 고충과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으나, 퀸즐랜드에서는 시드니의 그것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가 않다. 4대강 살리기에 투자되는 공사비용 222천억이 정말로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이곳 호주 퀸즐랜드를 비롯해 언어 틀리고 모르고 피부색 틀리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민의 보호와 절도 있는 외교 정책충 어떤것이 정말로 필요한것인지, 한번쯤 깊게 생각해보야 할것이다.

1 완결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