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 연재 컬럼/-- 1부

철학적인 정의와 현실적인 법의 정의

태니 2009. 6. 8. 22:37
변호사로서 한번쯤은, 혹은 항상, 법의 궁극적인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를 하게된다. 철학적인 정의는 의무를 동반한 권리의 실행, 자유와 평등의 보호 혹은 정의의 구현 등으로 이해를 한다면, 현실적인 정의는 인맥과 자본이 뛰어난 강자가 얼마나 더 많은, 실력좋고, 기술적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 이라고 시니컬 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본적도 있다.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있어서, 어쩌면 현재의 많은 분야의 법률 소송들이 철학적인 정의 보다는 현실적 법의 정의를 반영 하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돈과 인맥이 있어야 변호사를 ‘살’수 있는건 아주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기초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개인의 과실이 아닌, 제 3자의 과실, 실수, 불찰 혹은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다면은, 피해자로서의 개인은 어떠한 법의 정의를 원하게 될것인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 즉 원고의 입장으로선,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하였음으로, 그에 따른 알맞은 보상을 요구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피해에 관한 보상의 자유로운 권리 주장이자 정의의 실현이다. 즉, 피해가 자신에게 발생하였다면 남녀노소, 부와 명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항상 철학적인 법의 정의를 이루고자 할것이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가해자, 즉 피고의 입장으로선 어떠한 법의 정의가 구현되길 원하겠는가? 인맥과 경험이 풍부한 대형 로펌을 수임하여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범위를 최대로 줄이고자 할것이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선 더욱더 그러할것이다. 즉 현실적인 정의의 적용을 이루고자 할것이다.

많은 한인 교민들은, 자신에게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수임하는것을 아직까지 꺼려 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 높은 수임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법률 소송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대가와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일것이다. 즉, 피해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중 하나인 변호사를 ‘사용’할수 있는 시간적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것이다.

여담으로,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시드니나 멜번 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많은 한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지 않다. 상대적인 교민수나 업체들의 수를 비교해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수도 있겠지만, 한인 교민들한테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수는 한인 변호사수의 증가와 규칙적인 비례를 하지 않는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 영사관의 통계자료를 따르자면, 작년 한해 NSW, QLD, NT 에서 발생한 한인 교민들의 사건 사고수는 약 450여건에 이른다. 이는 즉 영사관으로 신고된 사건 사고의 수만 집계를 한것이라 실제로 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였을것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다루게 될 사설들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좀더 세밀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한 보상의 권리
-       보상을 주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규칙
-       과정과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필요성과 윤리강령
-       나이롱 환자와 영구적인 상해
-       상해와 사망 사건의 차이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