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데이 약인가 독인가? 2-4부 - 실감하게 되는 현실
1부에서는 왜 갖은 고생을 다 해가면서 비싼 돈 들여가며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호주로 오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돈 벌기 위해, 한국이 싫어 도피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호주땅을 밟게 된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다.
2-1부에서는 처음으로 호주땅을 밟고 난뒤에 피부로 느끼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간략 하게 다루어 봤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는데 과연 호주라고 해서 한국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 ... 라는 현실를 초래하는 케이스를 예시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2-2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에서 '워킹'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 보았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예시로 들게 되기 때문에 되어서 나름 않타까운 부분도 있었다. 글의 내용을 한마디로 내용을 줄이자면 '과연 피고용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 받으면서' 였다.
2-3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에서 한국이 싫어 도피의 목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호주에 입국한 워홀러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가지 골자를 살짝 이야기 하자면, 도피란 인생의 방기일 뿐이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세계 어느곳이든 다 똑같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호주가 천국이 될수도 있고 지옥이 될수도 있다.
2-4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인 영어를 공부하겠다! 를 다뤄 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영어 학원 백날 다녀봤자 느는건 없고 영어 학원좀 다녔다고 해서 미국 드라마를 자막없이 이해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아 그럼 외국에 나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 듣는것도 말하는것도 읽는것도 쓰는것도 영어밖에 없으니까 더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의 큰 오산을 찍어주고자 한다.
현실: 다 영언데 어떻게 해?
한가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땅을 밟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랭귀지 스쿨 - 어학원 - 에 수강할수 있는 기간이 한정 되어져 있다.
먼저 관련 법규에는 Subclass 417 Working Holiday Visa 를 발급 받아 호주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류 기간동안 도합 넉달을 초과하는 공부를 할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소위 유학원, 이민법무사등이 이야기 하는 17주 까지는 학원에서 공부 하실수가 있어요~ 라는 부분은 사실이다.
다만, 학원 옮기면 또 17주를 더 공부 할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거짓정보이자 자신들의 커미션을 받아먹기 위한 허위조언을 한것밖에는 볼수가 없다. 왜냐하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는 Condition 8548
The holder must not engage in any studies or training in Australia for more than 4 months. (해석: 비자의 소지자는 호주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교육훈련이나 학과과정을 4개월 이상 초과 할수 없다)
가 반드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자 컨디션은 말그대로 어떠한 비자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이민성에서 법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적 제한이다. 따라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학생이 Condition 8548을 가지고 있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17주 이상 학원에서 공부할수는 없다.
학원 바꾸면 할수 있어요!
천만에 말씀. 유일하게 17주 이상 공부할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상황 이내에서다. 만약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는다면 '새로운'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새로운' 컨디션이 적용됨으로 첫번째 워킹 홀리데이 중 공부하였던 기간은 다시 포함되질 않는다.
The study and training limitation is not retrospective, and people who are granted a second subclass 417 (Working Holiday) visa may undertake further study or training while on their second visa for a further 4 months.
다른 경우는 일자리를 찾았는 수습 기간동안 행해지는 '훈련과정'은 17주 룰에 포함 되지 않는다.
It should be noted that workplace based training is not considered to be study or training under condition 8548. For the purpose of subclass 417 and 462 visas, workplace-based training is considered to be employment
왜 학원 바꾸면 가능 하다고 그럴까?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에게는 학생 비자로 온 학생들의 비자에 붙는 컨디션 8202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컨디션 8202 쉽게 말해, 등록된 학업 코스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일정의 출석률을 맞춘다던가 최소 몇점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등이 있다. 8202 비자가 붙은 학생을 등록한 학원이나 학교의 경우, 학생이 만약 8202를 어기게 된다면 이민성으로 반드시 통보해야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민성은 학생 하나하나에 따른 학업 기록 (성적, 출석기간, 공부 기간) 등을 언제든가 요구 할수 있거나 이미 보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유학원들은 이런 허위 사실(예, 학원 옮기면 괜찮아요~)들을 조언하는 것일까?
정답: 커미션
때문이다. 유학원들은 소위 XXX '명문' 학원들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는다. 즉 학생 한명을 X 학원으로 보내면 학생이 X학원에 수강료로 지불하는 전체 비용의 X%를 에이전시가 커미션명목으로 돌려받는다. 소위 말하는 킥백이다 (Kickback). 예를들어 브리즈번 시티에서 주당 300불짜리 학원이 있다고 치자. 총 17주를 지불한다고 하였을 경우
300불 X 17주 = 5100불 --> 15프로 커미션 적용 = 765 불.
2007-08년에 호주를 워킹 홀리데이로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는 총: 32 635명.그중 50%의학생들만 유학원을 통해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고 치면,
16317 명 x 765 불 = $12,482,505
약, 11,830,499,959.65 원 (백십팔억, 삼천사십구만, 구천구백오십구원)
2.2 If a registered migration agent:수익을 위해 비자 수속을 대행해주는 경우 (개인 자영업 이민법무사,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 등등), 반드시 The MARA (The Migration Agent Registration Authority 이민법무사들을 관리 감독 하는 기관)의 Code of Conduct (윤리강령)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더군다나 이 윤리강령은 관련 이민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법규' 이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페널티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
(a) gives advice of a non-migration nature to a client in the course of giving immigration assistance; and
(b) could receive a financial benefit because of the advice;
the agent must tell the client in writing, at the time the advice is requested or given, that the agent may receive a financial benefit.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학원들이 학원을 연계해주면서,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커미션에 대해, 서류로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을까?
해주지 않는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이러한 커미션이 수익이 발생한다는것을 알게된다면 분명 의뢰인이나 고객들은 유학원측에게
원래라면 학원 수강료 더 싼데 당신네들 커미션 때문에 더 많이 내가 내는것 아니야?라고 십중팔구 반문할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관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그 서비스가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물어볼수 있는 질문이고, 유학원들은 아마도 업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데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와서 17주 동안 비싼 돈을 내가면서 궂이 '학원'에 다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필자의 친한 친구인 김군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틀린말은 아니다. 영어 공부를 하나라도 더 하는것은 영어로 생활하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될테니까. 더군다나 문법같은 기초 부분은 당연히 도움이 될것이다. 다만
호주생활 52주 (1년) 동안 17주를 영어학원에서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국말로 대부분을 다시 쓰고 듣고 읽고 말할거면 결국엔 도로 아미타불 이다.
또한 호주에서 17주 동안 영어 학원에서 배운 영어로 한국 대기업에 취직, 해외 바이어나 부서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와서 어학연수를 17주 동안 하고 다시 대학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관련법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을뿐더러, 워킹으로 학비 벌어서 공부하겠다 라는 당당한 취지는 감히 비하할수 없으나,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로는 학비 벌어서 공부 하긴 커녕, 담배값 술값 카지노 등의 비용으로 적자나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는 말그대로 일하고 놀아라! 라는 뜻이다. 열심히 일해서 많든 수익으로 호주에서 경험과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홀리데이를 말그대로 보내라! 이뜻이다. 어디에서 Working Studying Holiday 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Studying 은 말그대로 학생 비자라는 다른 비자를 받으라는 뜻이다.
비싼 수강료 헛돈 내지 말고, 호주와서, 호주 문물을 체험하라. 한국어 하는 한국인 고용주 밑에서 이야기 하면 볼짱 다 본거다. 산업재해 보험, 연금등을 들어주지 않을테고 세금도 내어주지 않는곳이 태반이다. 영어 배우러 왔으면 뭣하러 한국인 밑에서 다쳐가면서 아픈몸 이끌어 가며 노동착취를 당해야 하나? 시간당 10불주면 그래도 최소 시급이 한국돈으로 만원 가까이 되는데?
최소 시급은 나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하지만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다. 외국인 고용주 밑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어 되든 안되든, 일단은 도전을 하라. 어려운 직업, 더러운 직업, 힘든 직업 가리지 말고 덤벼라. 젊은이 무기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외국인 고용주 밑에서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햄버거 주문 받고 팔면서 느는 영어가, 학원에서 Hi my name is Sam 으로 하나하나 배우는것보다 어쩌면 더 득이 되고 살이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