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하는 ‘나이롱’은, 합성인공섬유 중 하나로서 안감, 속옷, 블라우스 등 흡수성이 적은 부분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과거 70년대 이전에 나이롱이라고 하면, 신소재로서 아주 좋은 것의 대명사 처럼 여겨졌었는데, 이후 다른 섬유들에 비해 저급하다는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이롱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것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장이 아니면서 사장 행세를 할때 ‘나이롱 사장’이라고 했고, 진심으로 치는 박수가 아닌 가식적인 박수를 ‘나이롱 박수’라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멀쩡한 사람’이 꾀병과 엄살을 피우는것을 보고 ‘나이롱 환자’라 칭한다. 영 단어론 Malingerer (꾀병을 부리는 사람 – Malinger동사) 라고 한다 (여기서, 정신의학의 Hypochondria - 건강 염려증 - 와는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목부터 잡고 차에서 내린다. 심한 경우엔 대로변에 누워서 아프다고 고래 고래 고함을 지른다. 우스갯 소리로, 목잡고 내리는건 한물 지났다고, 한술 더떠 이제는 사고가 나면 이마로 자동차의 경적을 누르면서 기절한 척 하는 사람도 있단다. 구여곡절 끝에 대부분은 병원에 ‘걸어’들어가고 멀쩡히 있다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면 요석이나 되어 보이는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술먹고 소리 지르기, 입원 시켜달라 조르기, 아파보이지도 않는데 무조건 아프다고 우기기 등이란다. 보험 회사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 담당 병원 원장까지 나서서 보험 회사의 직원을 쫓아 낸다. 이것이 한국의 나이롱 환자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호주 퀸즈랜드에서도 나이롱 환자 처럼 요령을 부리는것이 가능할까?
첫째, 일반 호주 국민들 사이에서, 나이롱 환자를 뜻하는 단어인 Malingerer 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지 않는 생소한 단어이다. 오히려, 건강 염려증인 Hypochondria 라는 단어를 더 자주 찾아 볼수 있다.
둘째, 한국 병원에서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는 공립과 사립으로 병원이 나누어 져 있다. 정부와 개인(법인)의 소유 라는 단순구분의 개념을 떠나서, 공립 병원에서의 시설과 의료 서비스는 사립 병원의 그것과 비교했을때 정말로 낙후 되어 있고 뒤떨어져 있다. 개인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사립병원에서의 치료와 수술은 일반인이 부담할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 있다. 공립 병원은 말그대로 ‘목숨만 살리면’ 빨리 퇴원을 시켜야 다음 환자를 받아야 하는 끊임없는 로테이션의 압박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후 장기간 입원이란 사실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사의 판단으로 경증의 환자인 경우 더욱 더 그렇다. 호주 국민과 영주권자를 위한 의료보험 시스템인 Medicare 의 적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에겐 적용 차체가 불가능 함으로, 어쩌면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구분 자체가 상기와 같은 대부분의 인신상해 및 인사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무의미 할지도 모른다.
셋째, 조정 및 소송 과정에서, 원고 (피해자)가 아무리 꾀병을 잘 부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정 전문의의 보고서가 그에 상반되는 내용일 경우, 보험 회사 혹은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많은 무게를 싣지는 않는다. 또한, 총 1/3 에 가까운 보험 소송들이, 소송 진행중, 보험회사가 사립탐정등을 고용하여, 혹은 스스로 피해자 (원고)의 행위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호주라고 해서 꾀병 환자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똑같다고,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목을 잡고 내리는 호주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사고, 산업 재해 등 당사자의 과실이 아닌, 원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수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편견은 훨씬 덜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시스템이나 법률 시스템에 관한 오용이 적거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봤던것 처럼, 나이롱 환자의 특기인 “병원에 필요이상 으로 입원”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둘째, 자신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권리에 관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주장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변호사의 필요성과 요구성이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쉽게 이해 할수 있다. 간단한 행정 서류를 제출할때 마저도 Justice of the Peace 나 Solicitor 의 서명이 들어 가야 하는것을 누구든 쉽게 경험해 봤을것이다.
셋째,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가해자는 금전적인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당사자들간의 합의라는 개념이 존재 하지 않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를 떠나 책임져야할 금전적인 부담은 자신의 다음 차량 CTP 보험의 할증료 인상밖에는 없다. 즉 보험 회사가, 소송을 대신 당하고, 모든 보상금 지불 의무까지 다 떠맡는다.
그렇다면 왜, 호주에서 한인 교민/학생/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가 사고를 당하여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다른 한인 교민(들)이 좋지 않게 보는것일까? 또한 ‘스페셜리스트’에게 의뢰를 하면은 보상금에 눈이 멀었다, 라는 색안경을 끼게 되는것일까?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판단라면 어쩔수가 없다. 자신의 정의가 반드시 제 3자에게도 정의 일수는 없다. 다만 시스템 적인 차이를 먼저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막무가내식의 일반적인 편견은 (교통사고 환자 = 나이롱 환자)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와 법률 시스템에 몸을 담은 변호사로서, 대표를 하고 있는 케이스들은, 따라서, 보상금 수령의 목적 보다는,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한국 국민이 해외에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 사고의 과실이 뻔한 단순 추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익숙치 않다는 그점 하나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진짜 가해자의 대물 피해까지 물어주어야 할뻔했던 케이스, 대형 뺑소니 사고로 인해 공립 병원에서 대수술을 몇 차례에 걸쳐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후, 삼만여불 가까운 병원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사건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연계한 케이스 등.
차후의 보상금 보다는, 제대로된 재활 훈련과 치료를 받기 위해, 혹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이 편견과 오해로 매도될때,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다.
다음에 계속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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