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추워짐에 따라, 차량을 운전할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처럼 땅이 얼어서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요사이 추워진 날씨로 인해 아침에 출근 할때면 차창에 잔뜩 낀 서리가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고란 개인이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재수’가 없으면 잘 가다가도 남이 뒤를 들이받을수도 있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을 하여 접촉 사고나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형태의 피해도 입지 않는것이겠지만, 이런 유토피안 적인 사고는 어디까지나 망상일뿐이다. 사람이기때문에 실수를 할수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 하여 사고를 일으킬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위에 차량이라는것이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하는 이상, 반드시 차량사고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것이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는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지도 모른다. 소위 말하는 ‘경상’ 이란것은 목숨엔 결과적으로 지장이 없음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그에 따른 보상 절차등은 피해자를 위하여 퀸즐랜드에는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 있음으로, 피해 보상에 따른 권리 실행만 제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여도 무난할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의 목숨을 감히 어떻게 금전에 비교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겠는가 하고 스스로 되물을수도 있겠지만, 이곳 호주 퀸즐랜드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 본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유는 허탈할 정도로 간단하다.
1.
가해자의 과실, 고의, 실수, 태만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할때, 피해자는 스스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중을 떠나 ‘영구’적인 상해란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이는 즉시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과 직관된다. 따라서, 기준 은퇴 나이인 67세 까지 발생하게될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 받게 된다.
2.
하지만, 1번과 같은 보상의 절차를 실행할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에게만 주어져 있다. 만약 피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 법적 미성년, 혼수 상태, 정신 질환 등 –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Litigation Guardian) 이 대신하여 권리를 실행할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권리 (소송의 원인 – cause of
action) 는 피해자에게만 존재한다.
3.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망인이 되어버린다면, 권리 역시 같이 소멸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망인을 대신하여 노동력 손실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없다.
4.
혹자는, 만일 피해자가 망인이 된다면, 영구적인 상해의 정도는
100%임으로 일반적인 상해의 피해보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타당하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수도 있다. 하지만 사망을 한다면 영구적인 상해는 0%나 마찮가지다. 사망과 상해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제 3자가 연계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것을 입증한다면, 그 제 3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재기할수 있다. 둘째는, 피해자가 사망할경우 그에따른 보상을, 지정되어진 제 3자에게 지급 한다는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 이행을 요구 함으로 인해 보상 절차를 밟을수가 있다.
첫번째 같은 경우는 Dependency Claim 이라고도 한다. 즉, 제 3자 (일반적으로, 부양 가족, 사실혼 관계의 이성 & 동성) 가 경제적으로 망인에게 지지를 받아 왔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망인이 됨으로 인해, 앞으로 그 경제적인 지지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는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Dependency Claim 같은 경우,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설사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다.
두번째 같은 경우는 망인이 Superannuation (연금) 가입자인 경우에 대부분 존재하는 계약상의 권리이다. 사망하게 될 경우 연금 가입 약관에 명시 되어져 있는 제 3자 수령인 (일반적으로 가족을 명시하는 경우가 되부분이다) 에게 약관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어 진다. 만일 보상 수령인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을경우 상속권에 연관된 법규와 판례들에 따라 알맞게 지급이 되어진다. 상기의 Dependency Claim 보다 상대적으로 입증해야할 부분이 적기도 하고 보상 내역이 크기 때문에, 연금 가입이 되어져 있다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다만, 많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캐쉬잡을 한다거나 ABN을 발급받아 고용이면서도 고용이 아닌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Superannuation 에 가입 되어져 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서, 고용주들은 조금이나마 지출을 아낄려는 심정은 이해 할수 없는것은 아니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고용 한다면, 그리고 그 피고용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그에 따른 알맞은 보호와 보상을 해주는것은 도의적인 이치이자 법적인 의무이다. 피고용인을 자신의 피붙이처럼 아껴주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피고용인은 비효율적인 노동력을 보여줄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로, 한국과 진로방향이 정 반대인 호주에서, 제대로된 트레이닝과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그 누구든 운전을 해서는 안될것이다. 차선도 반대이고, 언어도 틀리고, 교통법규도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나라에 해당하는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것이 상식 아닌가? 귀찮고, 그냥 멋모르고 운전하고 나갔다가, 죄없는 사람을 치여서 죽이기라도 한다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것인가?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것을 알면, 타지 않아야 한다는건 당연한 상식아닌가? 법적으로도, 운전자가 술을 먹어 취했다는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동승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한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을 굉장히 달갑게 받아 들이지 않을것이다.
다음에 계속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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