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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야기/-- 워킹 홀리데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 약인가 독인가? - 중간 점검 2. 안전사고

원래라면 호주 워킹 홀리데이 약인가 독인가? 시리즈물의 제 3부, 포기할까, 돌아갈까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전에 중간점검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분들.

제발 운전 조심 하시라

 작년 11월달 부터, 벌써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인명 피해 사건의 사망자 수가 6명을 달한다. 호주에서의 운전에 관해 몇가지를 꼭 이야기 하고 넘어 갔으면 하니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올 계획이라면 반드시 숙지 하기를 원한다.

1. 호주의 운전 환경은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한국에서 운전을 필자는 배우지 않고 많이 해본적도 없다. 다만 만약 당신이 부산 서면 사거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운전을 할수 있다면 호주에서의 당신의 운전 실력도 통할것이다.

다만, 첫째로 호주와 한국은 차선이 반대다. 오른손 잡이가 왼손으로 글을 쓸려면 잘 안되고 어색하듯이 왼쪽 운전자석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 오른쪽 운전자석에서 운전하는거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다. 좌측 차선이 진행방향이고 우측 차선 방향이 반대 차선이라면, 적지않게 헷갈릴 것이다. 한국에서 바로 오신 유학생 어머니는 심지어는 오른쪽 차선으로 착각을 하고 운전을 해버려, 마주오던 차량들이 그냥 알아서 피해 가버린적도 있다.

한국에서 운전 했다고, 호주에서 절대로 운전 바로 할수 있는건 아니다. 자동차를 '조작' 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동켜고,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기어맞춰서 액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슨다. 이런 기계적인 논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있는 도로의 룰과 한국에서 숙지해왔던 도로의 룰은 분명히 틀리다.

2. 호주에선 숄더 체크와 안전벨트가 필수다.
자신의 과실이 아닌 차량 사고로 인해 인신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만일 스스로가 안전벨트나 혹은 자전거를 탈때 헬맷을 쓰지 않았다면 전체 보상금에서 추가적인 15프로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돌려 이야기 하자면, 안전벨트나 헬맷을 썼다면, 자신한테 발생한 인신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했을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당연하다.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안전성에 관해 왈가왈부 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고 사고를 당했을때 입게 되는 상해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상해의 정도 차이는 근육통 에서 사망 정도의 차이를 보일수 있다.

한국에선 운전사도, 앞 보조석도, 뒷자석에 앉은 사람들도, 안전벨트 매는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 과연 그 조그마한 줄 하나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다면, 귀찮아서~ 불편해서~ 라는 핑계 따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호주에서는 차선을 바꿀때 반드시 자기 어깨 넘어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에 이미 다른 선두 차량이 있는지를 체크 하게 되어 있다. 어깨 넘어로 체크한다고 해서, 숄더 체크라고도 한다. 이는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오토바이 같은 작은 차량들은 사이드 미러에서 더욱더 보이지 않을수가 있으므로 숄더 체크는 반드시 필수이며, 실제로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칠때 숄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실기 시험을 통과 하지 못한다.

만약 다른 운전자들이 차선을 바꿀때 숄더체크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확인한체 안전운전을 기한다면, 나역시도 마찮가지로 그러한 최소한의 매너를, 나 자신뿐만의 안전이 아니라, 차량 탑승자,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을까.

3. 운전면허 공증 받으면 상관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말을 지어낸것인가? 퀸즐랜드에서 운전을 하고자 하면, 3개월 이상 체류자 들은 반드시 퀸즐랜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말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면허증은 효력이 없어짐으로, 무면허 운전이 된다.

워킹 홀리데이의 비자 체류기간은 12개월 이므로, 처음 3개월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퀸즐랜드 면허증이 없이는 불법 운전이다.

그냥 공증 받으면 되던데? 헛소리 하지 마시라.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 하지 않는게 상식이고 법이다. 면허란 말그대로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고자 할때, 법적으로 그 행위을 안전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허가다.

그렇다면, 차선도 반대이고, 언어도 틀리고, 교통법규도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나라에 해당하는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것이 상식 아닌가? 귀찮고, 모른다고 그냥 멋모르고 운전하고 나갔다가, 죄없는 사람을 치여서 죽이기라도 한다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것인가?

4. 술먹었으면 운전 안해야 하고, 술먹은줄 알면 자동차 안타야 하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술먹고 운전을 하고 다닐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더군다나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Dangerous driving causing death 라는 죄 항목을 Manslaugther (모살) 과 같은 항목으로 일치시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형량을 살아야 할수도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운전자가 술먹은줄 알면, 타지 않아야 한다는건 당연한 상식아닌가? 실제로도, 운전자가 술을 먹어서 취했다는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동승하였다 사고가 발생 해 자신한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을 굉장히 달갑게 받아 들이지 않을것이다.

5. 죽으면 보상도 안된다.
퀸즐랜드의 상해에 관한 보상은 말그대로, 내가 아닌 제 3자의 부주의로 인해 나한테 인신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정년 은퇴 나이인 65세 까지 계산하여 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망인이 되어 버리면, 노동력 손실은 100퍼센트가 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사람은 망인밖에 없으므로, 유가족이 망인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청구할수가 없다.

한국은 호프만 방식을 따라, 유가족이 망인을 대신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호주는 그렇지가 않다. 유가족이 유일하게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은 Dependency Claim 이다. 만약 일가족의 가장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가장은 일반적으로 유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지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그 가족의 관례였다면, 유가족은 가장이 사망함으로 인해, 그 가장이 유가족에게 가져다 주었을 만한 경제적인 지지에 관한 손실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는 있다. 허나, 많은 한국인 변호사들이 이러한 일을 수임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임료 조차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시드니 총 영사관에서 퀸즐랜드 교민 사고에 관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유가족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자식하나 20년 넘께 금이야 옥이야 길러서 호주 일년 잠시 갔다온다고 갔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보상조차 속시원하게 되질 않으니...

제발... 더이상의 무지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고 놀러 왔으면 그깟 자동차 하나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준비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니면 된다. 혹시라도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익숙하지 않거나 비가 오는날에는 제발 감속 운전하고, 술먹었으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고, 얻어 타지 마라.